뉴질랜드에서는 상호의료협정을 맺은 영국, 호주 유학생들에게는 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만 그 이외의 국가에서 온 단기 어학연수생인 경우는 의료보험 혜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 국내에는 공공 의료제도가 있으며 현지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2년 미만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공공의료제도의 하나로 사고보상제도가 있어 현지에서 사고를 당해 부상했을 경우, 상해에 대해서는 일부가 적용되며,입원비 정도의 소액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발전에 미리 유학생보험을 가입하고 출국하시거나 현지 학교의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등록의 조건으로 해외유학생들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