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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약관 WorldwideCare

     상세 약관내용 및 보험금 지급규정은 아래 해외여행보험 약관을 참조 바랍니다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1. 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일정기간 단위의 분할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진단계약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계약상의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제5조에서 정한 책임의 시기가 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4.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보험약관의 교부)
회사는 계약체결시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위 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이하「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위 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4조 (보험료)
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야 합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5조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에 이와 다른 시각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시각으로 합니다. 전항의 시각은 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주거지를 출발하기 전과 주거지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 선박등의 교통승용구가 보험기간 마지막날의 오후 4시까지 여행의 최종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책임의 종기는 자동적으로 24시간을 한도로 연장됩니다. 전항의 경우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하는 항공기가 제3자에 의한 불법적인 지배를 받았을 경우에나 또는 공권력에 의해 구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해방되어 정상적인 여행 상태로 돌아올때 까지의 필요한 시간 또는 회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을 한도로 하여 보험책임의 종기는 연장됩니다.

제6조(모집인 등의 청약서 임의기재 행위의 효력)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청약서」라 합니다) 작성시 반드시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한 후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수익자」라 합니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계약체결 당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7조(청약의 철회)
가계성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계약의 청약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우편 철회의 경우 우편물이 회사에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반환하며, 반환기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8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5.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7. 피보험자의 형의 집행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10.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2.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13.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9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하「다수보험 계약」이라 합니다)을 맺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① 사망보험금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단,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 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 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피보험자의 변경)
계약자가 회사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드립니다.
①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12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계약의 해지)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을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0조의 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1. 회사는 손해의 발생 전후를 묻지 아니하고 위 에 의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2. 위 항의 1.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3. 손해가 위 항의 1. 또는 2.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이 증명된 때에는 2.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4조(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는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1년간, 차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인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5조 (손해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사고발생의 목격자 등 인근주민의 확인서)
3.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계약자 또는 수익자는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었음을 알았을 때도 지체없이 그 상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위 , 항 의 통지를 게을리 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6조(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후유장해등급표)의 각호에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별표1】의 각호에 정한 후유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등급을 결정합니다.
【별표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율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항 내지 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별표1】의 7, 8, 9에 언급된 상지(팔과 손) 또는 하지(다리와 발)의 후유장해에 대한 한쪽 각각의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제18조(의료비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위 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9조(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피보험자가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3조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3조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2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의료비보험금은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료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2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15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10일, 재산 및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위 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위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위 항에서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2조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23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회사의 승인을 얻어 갱신시 유효한 정해진 갱신보험요율에 의한 보험료를 선납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약관에 의한 보험금 청구권과 해약환급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됩니다.

제2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모집인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보험안내장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7조(다툼의 조정)
이 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회사와 계약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9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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